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이번에 개편되면서 확대시행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개선합니다. 2023년 3월 초 시행예정이니 예산 소진 전에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서두르세요. 간단한 개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체 모든 자영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대환 한도를 개인 1억원, 법인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 구조를 변경합니다
- 보증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을 2024년말로 1년 연장합니다
1.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 (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환 한도를 확대합니다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에서 개인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합니다.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 대환 가능
3. 상환구조를 변경합니다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합니다.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장기로 운용
- (예) 대환대출원금 1억원 기준
- (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 원 [3년간 분할상환]
- (개선) 월상환액 약 119만 원 [7년간 분할상환] -> 월상환액 159만 원 경감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 가능
4. 보증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합니다!
-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10년 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
- 은행명: 국민·신한·우리·하나· 기업 · 농협 수협 · 부산 · 대구 · 광주 · 경남 · 전북 · 제주 · SC · 토스
-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0.3% p 인하
-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
5. 신청기한을 연장합니다
현재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1년 더 연장합니다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환프로그램', '대환대출', '대환보증'등으로 고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권유, 앱설치, 자금이체요청 및 개인정보제공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팁: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무시하시고 문의가 있으시면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1588-6565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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