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이란 뜻이 전체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평균소득과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올해 2023년에는 작년대비 약 5.47% 인상되어 가구 구성원 숫자에 따른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207만 7,892원
- 2인가구 345만 6,155원
- 3인가구 443만 4,816원
- 4인가구 540만 964원
- 5인가구 633만 688원
- 6인가구 722만 7,981원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대한민국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도록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구의 한 달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정부정책 상 복지 지원 사업의 수급자 선발 시 급여별 선정기준은 2023년 기준 가계 중위소득에 대비하여 지정된 비율을 적용하고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구 구성원 수와 월 소득액을 아래 표에 나온 기준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지급기준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최저보장 수준과 같으므로 최대 급여액이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62만 3368원 이하인 경우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4인 가구 기준은 162만 289원입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하는 보충급여 개념입니다.
의료급여 지급기준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하는 의료급여 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두경부 초음파와 퇴행성질환 척추 MRI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를 시행하였고,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교육부 관리감독하에 지원하며 지원금이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2023년 3월부터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 지급으로 지원 방식 바꿉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은 고교무상교육 미실시학교 재학 시에 지급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보장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교육활동지원비가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되었으며, 초등학교 41만 5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
- 상담 및 접수 (읍면동 각 지자체 주민센터) → 자산조사 및 보장결정 후 급여 지급 (시군구 단위)
- 인터넷 문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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