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불법체류자 고용주 벌금 및 처벌내용

by 노마드 알벗 2023. 2. 21.

1. 불법체류자 고용 금지조항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외국인 인권침해, 안전사고, 불법체류로 인한 고용주 및 외국인노동자의 범법행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단속 혹은 제보에 의해 적발될 경우에 불법고용주에게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조)등의 형사처벌은 물론 향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사실, 불법체류자의 벌금보다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의 벌금이 더 큽니다. 불법체류자 고용규모에 따라 1인당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벌금은 1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고용주에 대한 범칙금 및 형사처벌 내용

  1. 불법체류자 고용 1인당 500만원 최고 2,000만 원
  2.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 불법체류외국인의 체류 기간별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체류자 기간별 벌금

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고용주의 신고의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무 중 이탈, 사고,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등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사용자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등

▼ 링크: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리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리 (고용노동부)

3. 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에 관한 신고 제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고객참여 → 출입국사범신고)
  • 법무부 고객지원센터(전화 02-2110-3000)로 하시면 됩니다.

▼ 링크: 외국인 불법 취업 근로자 및 고용주 제보

불법체류외국인 신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