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불법체류자 기간별 벌금 재입국금지조항

by 노마드 알벗 2023. 2. 15.

K-ETA 신청시 주의사항
불법체류자 기간별 벌금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단속에 적발된 경우 우리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불법체류자에게 아래 표와 같이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한 범칙금에 대해 납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무부는 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강제 출국 명령과 함께 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재입국의사가 있으면 범칙금을 납부하고 자진 출국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며, 재입국 금지 기간을 줄이고 입국심사를 통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미 출국한 뒤에는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고 영구입국 금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자 체류기간별 벌금안내
불법체류자 체류기간별 벌금안내

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자 범칙금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1.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제한)

  1.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 및 벌금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불법체류자 고용주의 벌금 및 처벌안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인과 결혼을 한 뒤 결혼이민 F-6-1 사증발급 신청으로 만약 허가를 받으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과거 불법체류자는 이 비자 또한 발급까지 매우 까다로우며 대부분은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신, 출산을 하면 비자를 다 준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거 불법체류기록이 있는 사람은 임신, 출산 후에도 비자가 불허되어 본국에 살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현재 불법체류 하고 있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빨리 범칙금을 납부하고 본인의 상황 설명을 통해 자진신고, 자진출국을 하는 것이 향후 한국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때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사람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현재 2023년 2월까지 자진 신고기간입니다. 이런 흔치 않은 기회를 줄 때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제출국 시에는 최소한 5년간 재입국이 안되며 그 이후에도 입국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