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다가오는 2023년 8월 21일까지만 신청 가능한 것 아시나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MZ세대 직장인 분들 어서 서둘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도 자격사항이 나와 있지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신청자격과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보조 신청 자격
나이제한이 있어 만 19세부터 34세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2004~1989년생에 해당하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인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어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이 되십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지원대상은 보증금 5천만원 그리고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혹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계산방법: 보증금 × 2.5% ÷ 12(개월)
소득 및 재산요건은 신청대상인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부모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원가구 기준 3억 8,000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1억 7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나 미혼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월세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매월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수령하는 기간 중에 군입대, 90일을 초과하는 해외 체류, 부모와의 합가, 전출 이후 변경 신청서를 누락하신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단되오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업 중 방학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4년 12월까지)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많은 청년들이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기 수령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비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마다 대상과 지원 범위가 조금씩 다르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어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 누리집 복지로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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