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중 일부는 불법 체류자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현황과 개선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15만명에 달해..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에 다양한 목적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하는 경우, 유학을 위해 입국했지만 졸업 후 합법적인 체류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불법 체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대다수는 노동력으로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 상태에서는 법적 보호와 이익을 받을 수 없으며, 경찰에 검거될 경우 추방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약 15만 명 규모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태국인은 많지만, 합법적인 일자리는 한정돼 있습니다.
한국 특별자진출국제도 2월 28일 종료…"처벌 없이 귀국할 기회"
태국 정부가 최근 한국에 있는 태국 불법체류자들에게 2023년 2월 말까지 한국 출입국사무소(현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고 스스로 귀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노동부는 특별자진출국제도가 태국 불법체류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귀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태국 노동부 장관은 "이 제도를 통해 태국으로 귀국하면 합법적인 취업을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나, 2월 28일 이후 한국에서 적발되는 불법체류자들는 벌금을 내고 추방되며, 한국으로 재입국도 영원히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이 필요합니다. 먼저, 합법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입국 심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유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를 이용한 불법 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태국인 재입국 심사 통과하는 법
최근 이러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로 K-ETA 전자여행허가를 받고도 공항에서 입국허가를 받지 못해 태국으로 추방되는 일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태국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1. 비행기 왕복티켓
K-ETA를 이용해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은 편도가 아닌 왕복티켓을 준비해야 하며, 출국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2. 충분한 체제비(여행자금)
기간에 알맞은 적절한 체류 비용과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불법취업 의혹이 없게 됩니다.
3. 체류지 주소
예약한 호텔, 숙박시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거나, 가족, 친구 등 일반 주거지로 갈 경우 관계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및 입국허가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 준수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전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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